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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21일부터 유료통행 개시

30년간 통행료 징수, 소형 1400원, 중형 2400원, 대형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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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삼운기자 |  2014.08.13 09:36:14

(CNB=양삼운 기자) 부산항대교가 지난 4월11일 준공해 5월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개월간의 무료시험운행을 끝내고, 21일 0시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부산항대교의 통행료는 차종별로 △경차(1000cc 이하)는 700원 △소형(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은 1400원 △중형(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은 2400원 △대형(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은 3000원이며 현금, 교통카드(마이비․하나로), 하이패스카드(선․후불)로 지불할 수 있다.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비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독립유공자 차량,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군작전용차량, 경찰작전용차량, 교통단속용차량 등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통행료의 50%가 감면된다.


 부산항대교는 무료시험운행기간 동안 하루 평균 2만1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으며, 향후 민간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리지(주)가 30년간, 2044년 8월20일까지 유료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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