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종합감사에서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와 관급자재 구매계약 등 총 93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40명에게 훈계와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예산 1억4000여 만원을 회수하고 8억1000만원을 추징했으며 3억6000여 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총 81억여 만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했다.
무안군은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는 규정에도 2012년 7월 3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행정5급 등 95명을 1년 이내 전보했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신규임용되거나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간호직 4명과 사회복지직 4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7억5228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농공단지 직접생산 업체이자 나라장터 등록업체인 A사 등 4개사와 4건의 자재를 수의계약하면서 나라장터에 등재된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7억5228만원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예정가격 없이 설계금액인 9억3168만원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해 7억5228만원에 계약체결해 7523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제작설치’ 계약과 관련 표지판 외에 금속재울타리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데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1463만원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설계금액 3986만원인 000초화류공원 조성공사를 2000만원 미만의 2개 공사로 분할해 00조경과 1인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와 경쟁입찰에 비해 412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 1500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사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00읍 등 5개 읍.면에서 시행하는 ‘환경미화원 대기실 증축공사’ 등 9건의 공사 1억6176만원을 발주하면서 건설업 무자격업체인 6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드러났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 등도 지적됐다.
전문건설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자본금 등 등록기준이 미달한 00건설 등 52개 업체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5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을 임의 감경해준 결과 ☆☆건설 등 15개 업체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32건, 8억2587만원을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소홀, 용역 계약해제 후 차순위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대상자 선정 업무처리 태만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 농지 취득자격증 발급 부적정, 스포츠파크 궁도장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소홀,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검토 소홀, 국가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추진,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 추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대출금의 원금상환에 6595만원, 승용차구입 및 유지비 등 1416만원을 3개 어린이집에서 부당 지출과 인건비 65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것도 밝혀내 8666만원은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은 훈계 조치했다.
농어촌 안전 농로 구축과 찾아가는 미술관, 행복한 출산 교실 운영 등은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