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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추석연휴 다음날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휴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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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4.09.04 10:42:44

목포시가 대체공휴일제를 올해 추석연휴부터 적용, 오는 10일 휴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는 설날·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추석 전날인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시청, 동 주민센터가 휴무를 함에 따라 시는 귀성객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10일까지 운영한다. 또 시청민원봉사실 등 10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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