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대체공휴일제를 올해 추석연휴부터 적용, 오는 10일 휴무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는 설날·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연휴는 추석 전날인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시청, 동 주민센터가 휴무를 함에 따라 시는 귀성객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을 10일까지 운영한다. 또 시청민원봉사실 등 10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