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모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 하던중 국가고시 첨단기술인 ‘레이저 글래스 컷팅머신’ 제작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중국 및 대만에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부정 사용하여 테스트장비를 제작한 김모씨(45) 등 4명에 대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기술은 피해업체만이 세계 최초로 양산해 제품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알려졌으며 피해회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총 577억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것으로 알려져 향후 5년간 약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레이저 글래스 컷팅 머신 제작기술은 국가고시 첨단기술로서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해 해당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