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법학과 학생 및 교수들이 모의재판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성대)
(CNB=최원석 기자)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법학과는 지난 25일 오후 6시 멀티미디어소강당에서 ‘2014 형사 및 민사 모의재판’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경성대 법학과의 모의재판은 지난 198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8회째를 맞는다.
형사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학과 심재무 교수(형사법 전공)는 올 한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세월호 사건의 ‘세월호 선장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가’를 주제로 삼았으며, 민사모의재판을 지도하는 법학과 최문기 교수(민법 전공)는 ‘탈북자의 상속회복청구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청구’를 주제로 최근 탈북자수의 증가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에 어떠한 판단을 할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경성대 법학과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성대)
형사법학회장인 김가현(12학번)씨는 “멀게만 느껴졌던 법을 재판으로 구성하여 좋은 경험을 통해 사회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됐을 때 슬기롭게 해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법학회장인 박도영(12학번)씨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 모의재판에 참여해봄으로써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동문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모의재판은 ‘2014 용연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돼, 법학과 학생은 물론 부산지역 거주 고등학생과 부산시민에게도 참석 가능한 열린 행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