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국민생활밀착형 정책과제인 ‘아동안전보호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내 운전자의 아동보호 및 안전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였다.
경기청 홍보실에서 총괄 기획·제작하였으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뻔한 회사원의 하루를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자연스럽게 스쿨존 내 안전수칙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상은 핸드폰이 꺼져 알람을 듣지 못해 늦잠을 잔 회사원이 급하게 차를 몰던 중 스쿨존에서 놀던 어린이들과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통해 스쿨존에서의 유의사항, 보행자 보호의무·통행금지·속도위반 시 벌점 및 과태료 최대 2배,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한다.
해당 영상은 유투브·페이스북 등 온라인상 게시되었으며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과 의경대원의 재능을 적극 활용,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고품질의 영상을 자체 제작하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홍보기획계장 서영렬 경감은 “스쿨존이 늘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유의사항을 제대로 몰라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운전자가 스쿨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이를 통해 아동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