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 15일 밤 11시경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찿아가 '부인을 살해 하였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혐의자 오모씨와 같은 날 112신고를 하여 ’살인사건이다. 나와 봤으면 좋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한 장모씨를 공무 방해 사범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모(49세,무직)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에 찾아와 ‘내가 마누라를 죽여서 집 장롱속에 놓아 두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 신고를 받고 112순찰차(2명)와 형사기동대(5명)가 출동하여 사실확인 및 수색케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한 장모(64세,무직)씨는 폭행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인사건이요. 나와 봤으면 좋겠다’며 112로 허위 신고를 하여 매산지구대 순찰차 2대(4명), 형사기동대 차량(5명)이 출동, 주변 탐문 등 수색에 1시간 가량 경찰력을 낭비케 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수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1초가 아까운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몇시간에 걸쳐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허위(거짓)신고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하여 일반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민사소송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