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서장 조희련)는 수원·인천·오산 등 pc방에서 서울 강남, 부산 연제 등 전국 안마시술소 업주 등 관계자에게 인터넷 상에서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간판 불이 꺼질 때까지 112에 신고해 경찰을 보낸다’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계좌입금 받는 수법으로 올해1월~ 10월 까지 총 100여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 상당을 계좌입금 받아 갈취한 피의자 이 모씨(33세·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33세·남)는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다 그만둔 뒤 업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원ㆍ인천 등지의 pc방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문자전송 사이트에 접속, 발신 전화번호를 조작한 다음 112신고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마치 업소 주위에서 지켜보며 신고를 하는 것처럼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112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며 CCTV가 없는 곳에서 전화를 하고 같은 피해 업소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통장계좌번호를 바꿔가며 입금 받아 동일인이 아닌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원ㆍ인천 등 접속 PC방 25개소 CCTV 분석, 인상착의 확인 및 용의장소 PC방 5개소 선정, 탐문수사 중 피의자가 검거장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후 현장으로 형사들을 급파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 60여명의 피해자를 확보하였고 추가로 이씨가 개설한 4개의 은행계좌에 입금 받은 추가 피해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