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14.10.20 17:53:14
지방교육재정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양 기관 간 교육협력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일산 동구, 사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시‧도의 고유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특화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을 지역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교육자치와 상생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협력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인천,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곳도 고작 1년에 한 차례 만나는 것이 전부였다. 경기도와 충남이 2014년과 2012년에 두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 번에 그쳤다.
부산,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고, 부지사와 부교육감 또는 양 기관의 국장급 간부가 회의를 주재했으며 2012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연 광주의 경우 교육감만 참석하고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회의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정책협의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대통령령에 따른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중에서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부족한 교육청 재원에 대해 비법정전입금 또는 교육경비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수 있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반도 쌓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육정책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2013년 이후로 교육정책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부산, 경기, 충남 3곳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경기도는 구성만 하고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곳은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한 세 곳과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주는 조례만 만들었을 뿐 정작 교육정책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는 교육정책협의회와 관련하여 조례도 만들지 않고 구성‧운영 실적도 전무했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지방교육협력체제가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비법정전입금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에는 “시·도는 관할 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으로 정한 전입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일정 비율 등)외에도 지역별로 특화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 총액은 2013년 7,816억원에서 2014년 5,240억원으로 무려 33% 가량 크게 줄었다. 시‧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4%에서 0.37%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시‧도 예산총액은 2%가 좀 넘게 줄어든데 반해 비법정전입금은 33%가 넘게 줄어든 것은 지방재정이 좀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부터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1,776억원에서 387억원으로 비법정전입금이 무려 78%나 줄었으며, 대구는 33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경남은 803억원에서 494억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경기는 2013년 4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법정전입금을 기록했으나 그나마도 10분의 1이하로 추락하여 4억원 정도에 그쳤다.
2014년 비법정전입금이 2013년에 비해 늘어난 곳은 부산, 충북, 충남 3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시‧도는 모두 줄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입금이 시‧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에 비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서 2013년 3.09%에서 1.91%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2013년에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던 부산과 충남은 비법정전입금이 늘어난 반면 대부분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던 다른 시‧도는 줄어든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국가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교육여건의 전반적인 후퇴를 막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법령으로 정한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세가 요구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