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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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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0.20 15:53:47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고기철)는 19일 수원시 장안구 수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약 400명의 외국인노동자 및 가족이 참석한 제1회 경기지역 베트남노동자 축구대회 행사에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생활법률상담센터 운영 하였다.

수원중부경찰서 외사팀은 이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입고도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신고가 미흡한 점 등에 착안해 신고활성화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경찰은 상담활동과 병행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추진정책과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지켜야 할 국내규범, 기초질서 및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조치 요령,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결혼이주여성 베트남인 뤼모씨(여,28세)는 “그동안 범죄피해를 당하고 불법체류의 신분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주변 외국인 친구들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경찰에서 친절하게 법률 안내와 고충상담을 해주니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고기철 서장은 "범죄예방교실과 더불어 찾아가는 외국인법률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관내 체류외국인들이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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