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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못해

주승용 의원 "긴급재정관리제 도입보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제대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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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4.10.27 15:42:40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지방 재정을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자체가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가 10월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를 압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 도입 보다 기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안행부가 긴급재정관리제도를 기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기관리제도는 분기별로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주의·심각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대해 세입 전망, 상환능력, 건전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자체의 재정위험 등급을 결정한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주의, 심각등급을 결정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1회만 개최되었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 ‘주의’의 경우 재정건전화 권고를 받고, ‘심각’의 경우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안행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또는 ‘심각’으로 심의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2012년에 6월에 한 번 개최된 전체회의 이후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는 총 9차례 개최됐다. 소위 회의 내용을 보면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 재정지표 부진단체 건전성 분석 중간보고, 부진단체 재정현황 및 전망보고 등 내실 있게 진행됐다. 그런데 소위만 개최되고 이를 심의·의결할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주승용 의원은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해보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될 수 없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의 불균형적인 재정 배분과 복지예산의 지방 전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사전적 재정관리로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며,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인 투융자심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등 예방적인 지방재정관리 제도를 보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밝혔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최소한 7대 3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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