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제2차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갖고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다.(사진/수성구청 제공)
수성구청은 28일 오후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주민 불편·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부서별 1차 규제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2차 추가 발굴사항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1차 규제발굴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의무 조항 삭제, 구민운동장 여름철 사용시간 확대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2차 보고회에서는 총 1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지방규제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부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차량초과 말소신청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제 완화,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 정정신청 방법개선, 도로명 시설 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 규제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규제 폐지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