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북구청은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7월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3.0(쓰리.제로)정리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구청은 이달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장비를 구입해 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일제단속 대상은 대구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앞서 구청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체납자 2만명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며 단속 계획을 알렸다.
대구 북구청 김철수 세무2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기 전 미납된 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총 1,61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 5억9,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