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덕기자 |
2014.11.09 22:39:13
지난 3월 8일 개장한 광주 새 야구장의 건설사업비 30%를 부담하고 25년간 사용수익허가계약을 광주시와 채결한 기아차(주)가 2년 후 운영수지 분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임대면적 85%를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원(북구2)은 9일 체육U대회 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야구장 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해야 한다"면서 "수익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기아차(주)의 무책임한 태도를 광주시가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1년, 2013년 과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왜 지금까지 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추가 협약 내용에 평가위의 구성 시기조차 명시해 놓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임대수익 부문의 2년간 운영수지 분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기아차(주)가 야구장의 식당, 상가 등 총 임대면적 5492㎡ 가운데 15.2%인 834㎡만 임대 처리하고 나머지 4658㎡는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야구장 상가 임대료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기아차(주)에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무책임 행정일 뿐만 아니라 기아차(주)에 대한 특혜의혹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주시가 ‘평가위원회 구성’ 등 협약에 제시된 바를 조속히 실행해야 하고 기아차(주)도 자사의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에게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에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6년 4월경 재협약 체결예정으로 내년 중 재협약를 위한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준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면서 "야구장 운영수익현황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매년 연초에 한해의 수입, 지출 현황 등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수익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에 적정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했다"고 해명했다.
또 "광주 새 야구장에는 판매시설(상점), 일반음식점, 운동시설, 전시장 등의 수익시설이 입점 가능하나, 현재 일반음식점, 팬샵 및 휴게음식점(매점) 일부만 입점되어 있다"며 "야구장은 인근 운암시장으로 인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초 관심을 보였던 마트 등의 입점이 제한되고, 유동인구가 저조하고 야구경기가 1년에 평균 70회정도만 개최되어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 이외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익시설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기아차(주)는 2011년 12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하여 총 사업비 993억원 가운데 30%인 300억을 기아차(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설 야구장의 사용수익권, 일체의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을 25년간 기아차(주)가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아차(주)와 협약을 체결한 점, 협상을 기아차(주)와 단독으로 추진한 점 등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2013년 4월 광주시는 ‘야구장수익평가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평가를 참고로 2년 뒤 추가 협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아차(주)와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