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14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7건을 계도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는 동 주민자치센터 자생조직별로 단속 실적이 우수한 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불법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종량제봉투 5장(30ℓ)을 포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불법투기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생활쓰레기 적재장소를 불법투기자 집 앞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 쓰레기는 종류별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해주시기 바란다. 또 일요일에는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신고센터(270-850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종량제 봉투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시의 생활쓰레기 총배출량은 총 5만2천여톤으로 하루 평균 169톤이 배출됐다. 시는 지난해 종량제봉투 미사용자를 적발해 과태료 872건, 7천4백여만원을 부과했고, 1,540건을 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