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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천억원 고의 축소 의혹 반박

2013년도 중앙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해 보통교부금 적게 교부, 435억원의 세입결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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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11.17 16:57:33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세입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통보되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경기도청으로부터 통보되는 법정전출금 내역 등 관련 공문에 의해 정확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며 고의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고의 축소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교육청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과소계상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하고 2015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은 1400억원으로 경기도청 교육정책과-856(2014년10월27일)호로 전입금 규모가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6월30일 경기도교육청-도청-의회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 합의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년도 순세계이월금 과소계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무과-25482(2014년11월4일)호의 결산분석 추계에 따라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81억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구조 조정을 단행하고도 재원부족으로 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미편성되었고 2014년9월 추경 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긴축을 추진하면서 불용예상 사업들이 조정(△831억원)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결손으로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액보다 자금이 과소 송금되어 세입결손이 발생될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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