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2014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유예대상인 업종은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내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현재 수원시 다중이용업소 유예대상 중 35%만이 가입되어 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영업주 스스로 적극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