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성구청,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12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 면제와 서류 간소화 등 혜택

  •  

cnbnews 최태욱기자 |  2014.11.28 11:50:11

대구 수성구청은 불법 지하수 시설물에 의한 지하수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허가대상시설은 이용허가 신청서와 원상복구계획서를, 신고대상시설은 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필증을 발급해준다.

또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한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시설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면제받는다.

아울러 시설설치도와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 서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특별단속을 벌이고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담당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신신고기간에 수성구청 경제환경과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해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경제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3-666-2604)로 문의 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