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불법 지하수 시설물에 의한 지하수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허가대상시설은 이용허가 신청서와 원상복구계획서를, 신고대상시설은 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필증을 발급해준다.
또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한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시설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면제받는다.
아울러 시설설치도와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 서류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특별단속을 벌이고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담당자는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신신고기간에 수성구청 경제환경과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해 추후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경제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3-666-2604)로 문의 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