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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서둘러야”

의원 12명 “북한 인권유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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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태욱기자 |  2014.12.01 10:54:44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달 28일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성구의회는 성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적 권리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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