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김진환 의장 등 12명의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수성구의회 제공)
수성구의회는 성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적 권리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정권 차원에서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