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9만 건, 9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7만 건, 888억 원)대비 약 2만 건 2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강서구 및 기장군의 신축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04억 원으로 전체 9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 8억 원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계속해서 체납 시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은행창구 납부 외에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과 부산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으로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