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적극 나서, 점검률 112%를 달성하는 등 입체적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실적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556개사에 대해 624회 점검을 실시해 점검률 112%를 달성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굴뚝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서 총 330건의 오염도 검사를 병행했다.
이 결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 75개사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건, 무허가 14건, 비정상가동 10건, 기타 23건이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6건 ▲해당 배출시설 사용중지 14건 ▲조업정지 10건 ▲경고 23건 ▲기타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 위반행위 24건에 대하여는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울산시는 환경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환경기술컨설팅 사업(121개사)과 환경기술인의 업무능력을 높이는 멘토링 사업(27개사)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했다”며 “올해에도 대기질 향상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