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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2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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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1.13 13:07:50

(CNB=한호수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만4792건 총 27억1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만1329건 4억3400만 원, 남구 3만5342건 12억5400만 원, 동구 1만644건 3억4천만 원, 북구 1만2380건 4억200만 원, 울주군 2만5097건 2억8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6억6600만 원보다 4500만 원(1.7%)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대한 면허 등 39종이 신규과세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울산시는 납부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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