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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 쉬워져

올해부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보험회사에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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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01.17 23:32:38

전라남도는 가축 재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의 가입 절차가 올해부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보험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크게 간소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조회,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보험 가입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했던 절차를 없앴다.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구비서류(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를 지참하고 보험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사는 서류 및 현지 확인, 지자체 예산 확인 후 신청 농가에 보조금 지원 여부를 안내한다. 이로써 민원인이 시군청과 보험사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가축재해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총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25%를 도비 및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험 납입료가 300만원 초과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정률 지원하며, 75만원을 도비 및 시군비로 정액 지원하고 있다.

 

단 국비를 제외한 지자체 예산은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 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 및 LIG컨소시엄이며 지원 한도는 농가가 자율로 결정한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재해 발생 시 시가의 80~100%를 보장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긴급 회생에 큰 도움을 주므로 현재 미가입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라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2014년 말 기준 94.9%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아 철저한 재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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