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광산구청 직원들이 구의회 A의원의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물린 격'이라는 발언을 두고 '공무원들을 모욕했다'며 공무원들의 고소로 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는 동료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광산구의회 조승유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6급이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집단행동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부적절하다”면서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집단의 힘을 빌려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한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의회가 나서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오만한 행동을 보면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문제는 해당의원과 공무원과의 개인 간에 일”이라면서 의회 차원의 대책요구를 요구한 공무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공무원들의 진정서에 인권침해, 월권행위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법이나 제도에 하자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한 의원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500여명이 넘는 공무원이 연명으로 서명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법에 금지된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를 의회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고, 이번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예전과 달리 자료제출요구가 과하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 공무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특정의원이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번 문제로 공무원노조에서 1인 시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이라며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감시하라고 주민들이 선출해 준 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청 6급이하 공무원들은 광산구의회 A의원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퇴근시간 이후의 전화 등을 문제 삼아 인권침해, 월권행위 등으로 구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A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장급 이하 공무원 530여명이 A의원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