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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17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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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15.02.03 09:02:02

(CNB=한호수 기자)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가 다량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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