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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전국동시조합장선거②] 조합장이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든다

②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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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2.12 16:09:45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1일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101곳 조합 가운데 대의원 간접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춘천원예농협과 원주원예농협 2곳을 제외한 지역농협 63곳과 산림조합 13곳, 축협 10곳, 수협 7곳, 원예조합 4곳, 양돈조합과 인삼조합 각각 1곳씩 등 모두 99곳에서 직접 선거로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과거 조합별로 치러지던 조합장 선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선출이 도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농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5회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조합장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나
②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 방안
③ 강원도와 농촌, 그리고 조합장 선거
④ 지역경제를 살린 지역농협 우수 사례
⑤ 조합장 후보가 꼭 챙겨야 할 선거 공약


깨끗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촘촘하게 실시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강원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3월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나섰다.


이는 조합장선거 특성상 지연학연 등을 통한 금품수수와 부정혼탁선거가 예상되나 적발이 쉽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해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와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에 농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해 공명선거 추진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훈 공명선거추진점검단장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엄중 처벌하되 자수자는 감경면제해 줘 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변화 없이 농협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도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공정선거지원단이 운영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지난해부터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이 조합선거 지킴이로 공명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 하는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돈 선거 특성상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신고·제보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 역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의 선거관리 준비과정을 점검·지원하는 동시에 선거사무 진행상황을 파악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김기병 지도과장은 "준법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이번 선거를 조합원 중심의 선거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도민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또한 조합장선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과거 불법선거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농·축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현지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강원농협은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부정선거 관련 행위자와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선거관련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은 자금지원 제한과 점포 신설 제한, 각종 시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협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다.


도내 10곳 농·축협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현지 지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은 과거 불법선거가 발생했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축협으로 공근농협, 동횡성농협, 횡성축협, 춘천농협, 동해농협, 묵호농협, 옥계농협, 춘천철원축협, 동삼태축협, 고성축협이다.


특히 설 명절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도선관위원장과 강원지역본부장 공동 명의의 공명선거 당부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설 명절 전 대학생 공명선거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펼쳐 기부행위 등 제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 수사과장이 주관하는 예비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선관위와 지역본부 공동으로 농·축협 선거업무 담당자에 대한 통합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관련 사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 조합원 왕래가 많은 곳에서 15개 시군 41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전영한 홍보실장은 "조합장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에 따른 홍보와 계도 문구가 적힌 배너를 79개 농·축협 본점에 배부했다"면서 "지난해 공명선거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불법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협의하는 한편 대학생 공명선거 서포터즈와 선관위 선거지원단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 동안으로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가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해 현직 조합장이 아닌 경우 후보자들의 불법·탈법선거 가능성이 높아 과열혼탁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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