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성락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34만 명(2014년 11월)에서 210만 명 선까지 증가하고 지원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양구군은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확보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다음 달 중순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총괄반과 통합조사반, 홍보반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조직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총괄반은 TF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과 상황관리체계 유지, 공무원 재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등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각종 민원 대응, 사건사례 전파 및 보고, 현장점검, 읍면 담당자 교육 및 주민설명회 개최, 기타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점검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합조사반은 법령이나 지침 등을 총괄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며, 수급자 전환계획, 전산시스템 운영 및 자료 정비, 수급대상자 발굴 및 자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홍보반은 여론동향 파악,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실시 등을 담당한다.
또한 오는 5월까지 제도 시행 전후 3개월 동안 민간 보조인력을 채용, 읍면에 각 1명씩 배치해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군의 사업이나 자치법규도 검토해 정비하고 군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관에도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신청시기가 도래하는 오는 5월부터는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되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급여수준을 중위소득과 연동시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급여수준이 현실화된다.
한편 주민생활지원실 유재욱 통합조사담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20여 가구 1140여 명이 었으나 맞춤형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가 980여 가구 156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찾아내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