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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성 안성시장, 규제개혁으로 위기의 기업 살려

안성시, 불합리한 규제 타파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해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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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2.27 16:29:41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업들이 온갖 규제로 기업 활동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실현해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안성시 제공)

황은성 안성시장, 과도한 기업 규제 과감히 탈피해 기업 활동 지원

안성시 경제 활성화에 초석 다진다

안성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오히려 건실한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시 규제개혁추진단이 해결사로 나섰다.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에이지이엠코리아(주)는 2007년부터 제조과정에서 사용해 오던 물질이 2014년 9월 신규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자 유독물 등록업(등록)을 신청했지만 공장이 수도법상 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있어 더 이상의 제조가 불가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년 15억원 이상의 손실 및 납품 차질로 인한 추가 배상 등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규제 상황을 파악하고 경과 규정이 없는 현행 수도법 및 환경부 고시 사항의 문제에 대해 경기도 및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해당 부처를 직접 방문해 지난 2월 17일 기존 사용 중인 공장에 한해 수도법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로써 불합리한 수도법상 규제가 해결되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안성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개발 사업설명회에서 기업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황은성 안성시장(사진=안성시 제공)

황은성 안성시장은 “올해 수도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해결하여 관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국토계획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4건의 불합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결실을 이룬 바 있으며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 지난 2월 24일 안성시를 방문,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 등 규제 개혁의 모범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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