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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질논란의 폐해

인제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문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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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3.02 13:50:08

요즈음 우리 사회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갑질 논란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백화점 모녀,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사무관의 음주 행패 등 갑질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

갑질은 갑을 관계라는 계약서상에 계약 당사자를 순서대로 지칭하는 법률용어였던 '갑과을'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갑을 관계는 주종이나 우열, 높낮이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 나열을 의미한 것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상하관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식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갑을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대기업의 횡포가 극심한 경제계이지만, 갑을 관계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대표적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 대기업 상무의 기내에서 여승무원 상대 행패, 제빵회사 사장의 행패, 유제품 영업사원의 대리점주 협박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갑질 행패가 널리 알려진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해 쉽게 주변 소식을 대중매체에 전달할 수 있는 IT 기기 발전과 함께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갑질 관계의 부각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을 걷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갑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우리의 내면성의 발로로 우리는 자신의 행태가 갑질로 악화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쌓을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간과한 습관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제의 부인을 의미하고 있다. 아무쪼록 갑질 논박에서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반면교사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인제署 경무과 경무계장 문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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