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문병선)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처리업무(치료비 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업무편람을 5일에 배포한다.
학부모와 학교 담당자가 공제급여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사례 및 유형 등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한 보상업무 편람을 발간하였다.
편람은 학교안전사고 현황, 학교 공제급여청구 방법과 예시, 관련 법제 등 공제급여청구 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고통지, 공제급여청구, 보상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공제급여청구 제반 과정을 자세히 담았다.
교육지원청과 도내 학교에 배포되는 보상업무편람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이 업무편람이 도내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담당자가 보상업무을 할 때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해 12월에 도내 고교 실무담당자들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3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초, 중학교 실무담당자들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제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1988년 경기도교육청 내에 사무국을 개설해 보상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7년 9월 경기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 공공단체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치료비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