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삼성그룹 계열사 인수에 대해 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한화가 삼성종합화학과 자회사 삼성토탈을 한꺼번에 인수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EVA(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시장에서 한화와 삼성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에 이르러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향후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고, EVA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신발 밑창이나 태양전지·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한화 측은 앞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이런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인수 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지난달에 조건 없이 승인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