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전자금융의 최신동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과 은행 및 은행과 고객간에 전자통신 수단을 통하여 금융이체 등을 시행하는 금융인 전자금융은 세계전자금융통신망과 유럽전자지급결재제도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결제수단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전자금융통신망은 보안과 금고 및 복합금융, 무역서비스, 지급 및 현금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금융정보 등록 및 정보보관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전자지급결제제도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어느 국가에 있던 개인간 결제를 유럽연합내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개발되어 27개 유럽연합국가와 스위스 등 5개국이 활용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장점으로 이체업무와 비이체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으며 이용수수료 등이 대면거래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데 있고 단점으로 전자보완의 어려움과 권한남용 및 일탈행위가 상존하고 침해입증수단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전자금융기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낙후된 금융산업 발전방안, 신금융을 활용한 서민금융 확대,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 및 IT 신기술 급속한 발달을 들고 있으나 은행법, 금융실명제법 및 금산분리법에 일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전자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경기도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기금과 신규 전자금융간의 역할 및 기능, 신규 전자금융기관 설립 타당성 검증, 사회적 금융 확대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자금융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금융 보안과 기술표준 등 전자금융보완의 확보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신속한 이체 및 이체과정승인 등 전자금융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주문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