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2일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 각종 설명회,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 각계각층의 시민의지를 모아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강형주 법원행정처차장, 남경필 도지사,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사진=수원시 제공)
20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광교에 조성
남경필 도지사, 도민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게되어 기쁘다
염태영 수원시장, 광역시급 위상과 자긍심 인정받은 수원시의 자랑
수원시는 지난 2일 정부, 대법원, 경기도와 함께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청사 건축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뜻을 모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은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와 함께 광역시급의 위상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며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로 우리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설치와 부지결정과정에 힘써준 관계부처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3월까지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등 5개 사법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및 재정지원을 경기도 및 수원시는 청사건축, 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당초에는 수원지방법원 및 지방검찰청만이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를 조성, 이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14년 3월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어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고검은 검찰청법)을 2019년 3월부터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편의 제고와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4개 사법 기관을 광교에 통합하여 이전․신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법에 따라 신설될 수원가정법원은 면접교섭, 다문화 법률지원 등 복지․후견 기능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원 영통동에 별도로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2019년 3월 수원고법 및 고검이 개설하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 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수원지역에 설치되면 가사,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지역법률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