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04.05 13:21:41
▲게임장 내부 사진(사진=경기경찰청 제공)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지난 18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모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 45대를 설치해놓고 게임 포인트를 10% 차감하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명을 구속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기 화면상에는 포인트 적립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오직 사운드로 포인트 내용을 확인하고 10% 차감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지능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경찰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도시․농촌․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