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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660억원 지원

융자 100%,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6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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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4.05 13:45:20

경기도는 최근 구제역과 AI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매자금 66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우, 유우, 양돈, 양계, 오리 등 13개 축종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농가당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대 6억 원까지 100%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AI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축산업등록자 대상이 아닌 말, 토끼, 꿀벌 사육 농가나 사육 면적이 15㎡ 이하의 가금류 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까지 관할 시군 축산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지역 농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 3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섭 도 축산과장은 “FTA 수입개방 및 최근 질병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다며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89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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