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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조례 개정안 합의

민간부문은 실현 가능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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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4.07 10:43:09

▲6일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경기도연정 실행위의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과 관련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경기도 연정 실행위는 제6차 회의를 갖고 상생과 협력의 경기연정 실현을 위해 합의한 연정의 성과물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 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의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해 합의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 중인 생활임금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법령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등 도가 설립한 법인으로 한다는 것이다.


2015년 3월1일부터 도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게 연정 실행위의 설명이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은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사항은 경기도는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것이 최종 합의사항이다.


이번 연정 실행위의 합의로 인해 앞으로 현재 경기도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의 122% 수준인 6810원이며 209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11만1000원에서 24만5000원의 임금이 상승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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