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대폭 보안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총 15건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4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이다.
잇따라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통신요금 책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며, 외국에 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지만,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지난달 발의됐다.
단통법 개정안으로는 최민희 의원 등이 작년 10월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중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회사 기여분을 따로 나눠서 공개하도록 한 ‘분리 공시제 도입안’이 있다.
한명숙 의원 등도 작년 11월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제시했다.
산적한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원래 4월 국회부터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일정이 올스톱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의 완강한 저항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부터 제기된 요금 인가제 폐지가 여태 진척이 없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