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서장 배석홍)는 이달 30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연중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되어 초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해 위반차량 31대에 대해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
소방차 통행로확보를 위한 캠페인 등 총 288회의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생명을 다루는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현장도착과 초기대응(구조․응급처치․이송, 화재진압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따라서 관련법(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근거해 외근소방공무원을 주차 및 정차 단속 공무원(단속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과태료부과와 즉시견인 등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의 편리를 위해 불법으로 세워둔 차량으로 인해 이웃과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의 발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