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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축협조합장 후보에게 2억 요구한 조합원 구속

축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에게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억 요구한 조합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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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4.21 17:59:59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11일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모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출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출마후보자 이모씨(54세, 남)에게 후보를 단일화 해주고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3회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모 축협 (전) 이사 방 모씨(55세, 남)를 구속하고 (전) 대의원 허 모씨(45세, 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방 모씨(55세)와 허 모씨(45세)는 모 축협의 비상임 이사 방 모씨가 조합장 후보 예상자인 같은 성향의 조합장 후보예상자 이씨와 후보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 모씨가 후보등록 기간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지 못할것으로 에상되자 계속 조합 이사직을 유지하고 차기 조합장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방 모씨 등은 이모씨를 3회에 걸쳐 만나 후보 단일화를 핑계 삼아 “선거 운동을 도와 줄 테니 당선되면 자신을 조합 임원을 시켜주고 조합장직을 연임하여 8년 뒤 조합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며 모 축협의 공직을 요구하였고 이와같은 요구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2억원의 차용증을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거법위반을 피하고자 이모씨 명의로 2억원 차용증을 공범 허 모씨에게 우선 써 주고 허 모씨는 다시 자신 명의로 방 모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마치 제3자 사이의 개인 채무금으로 위장해 이모씨를 안심시켜 차용증을 받아내려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요구 하였으나 이모씨가 이를 선거법위반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전국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기간 중 후보자 단일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는 방 모씨와 허 모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여 방 모씨는 구속하고 허 모씨는 불구속 하였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모씨가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추가 범행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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