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억6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인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포장해 유통시킨 양주시 광적면 소재 모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화성시 소재 모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했다. 또 다른업체는 유통기한이 2016년 4월까지 명태 약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기한마저 2016년 12월31일로 임의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경기도특사단은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고 9개 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