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05.07 17:38:00
▲하대성 경기도주택실장이 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7일 오후 경기도브리핑룸에서 하대성 경기도주택실장이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발표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9개사업 약 178만㎡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완화와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허용 등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대성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후속조치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 계획적 개발과 함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취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사업 추진시에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경기도는 이번 개선사항이 조기에 가시화 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규제개선 사항은 그간 경기도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13개 중 7개)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넥스트 경기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 차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하 실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됐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이번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축사 등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여 특혜시비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경기도내 건폐율 20%미만인 17개 기존공장 증축이 가능해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어촌체험사업, 휴향마을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이 가능할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또한 미술관․박물관 등의 주차장이 허용되고 전세버스․화물차고지 민간조합 설치가 허용된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