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찰, 악성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살인 수배자 있다고 허위신고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5.10 19:52:26

수원남부경찰서(서장 경무관 유진형)는 악성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이모씨(34세, 남)와 박모씨(25세, 남)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지난 4월 28일, 5월 8일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다. 여기 살인 수배자가 있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했고 이에 순찰차 8대와 경찰관 20여명이 현장에 긴급배치됐다.


2시간에 걸친 수색에도 수배자에 대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모씨가 작년 12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것을 착안해 이모씨가 허위신고를 한것으로 판단하고 추궁하였으며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또한 지난 3월 14일에는 스스로 자해를 한 후 금품을 강취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박모씨도 입건됐다. 결국 박모씨의 허위신고로 4일간 강력6개팀과 생활범죄수사1개팀 등 총 30여명이 경찰력이 동원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유진형 서장은 “악성허위신고는 출동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치안공백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강력 대응하여야 한다며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인 만큼 올바른 112신고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