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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현장에서 도피시킨 렉카기사 검거

사고 현장에 잔해만 있고 운전자가 없는것 수상히 여겨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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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5.05.12 17:42:25

수원서부경찰서에서는 12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차량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사고차량과 운전자를 도피시킨 렉카기사를 검거했다.

서호지구대 정형이 경사와 소순현 경장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현장에 사고 흔적만 있고 차량 및 운전자가 없는 것을 의심했다. 탐문 끝에 음주사실을 알면서 운전자를 집으로 도피시킨 렉카기사와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

운전자 김모(50세 남)씨는 혈중 알콜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수원시 권선구 이마트 사거리 앞 지하차도 입구에서 사고를 냈다. 이를 알게 된 렉카기사 이모(24세 남)씨는 음주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자를 현장에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렉카기사 이씨는 임의동행으로 지구대 진술 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돼 추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운전기사 김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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