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3월30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그중 42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다.
특히 위반 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되었고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하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