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심 상가 활성화 차원으로 점심시간(12:00~13:30)에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불편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즉시단속구역(도로모퉁이, 황색복선,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대각/이중주차)에 대해서는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고정형 단속카메라(9개소) 및 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해 민원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이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집중민원 발생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계도장 및 홍보물 배부,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선진교통 질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우리의 터전인만큼 나부터, 우리부터 교통질서 지키기에 솔선수범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