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불법 가공.유통시킨 수원시 소재의 한 업소를 급습해 출고중이던 닭을 압수하고 있다.이런 불법 가공된 닭들은 도로변 등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전달되어 옥돌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년간 판매되었다.(사진=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수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섞어서 허가없이 가공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약 4년간에 걸쳐 유통시킨 모 축산물 대표 이모(48세,남)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소에서 염지통 2개를 설치하고 염지통에 소금, 양파, 마리네이드, 마늘, 생강 등의 재료를 넣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과 지나지 않은 닭을 섞어서 2시간 정도 염지하는 방법으로 양념 닭으로 가공하여 약 4년 동안 총 59만 5000마리, 도합 24억원 상당을 모 대형치킨업소에 불법 유통하여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단속 당시 종업원 7명이 위생복 착용없이 작업중 이었으며 염지통에는 벌크통을 통째로 핏물에 담그어 놓고 프라스틱으로 된 세제통으로 눌러 놓은 상태로 수백마리의 닭을 염지하고 있었으며 바닥과 벽면은 찌든때로 얼룩져 있는 상태였다.
또한 이씨는 업소에서 약2km 정도 떨어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13.2㎡(약4평) 규모의 냉동창고를 설치해 놓고닭, 오리, 닭발, 닭똥집 등을 냉장상태로 적정하게 유지시켜야 함에도 품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에서 21℃의 영하의 온도에서 돌덩이처럼 얼린 다음 이를 해동시켜 거래처 67개소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2주정도 지난 닭발 48Box, 삼계닭 11Box, 오리 39Box, 닭다리 5Box와 1년이 지난 삼계닭 4Box 등 도합 107Box 약 1.6톤 물량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경찰이 적발하였다.
이씨의 경찰조사에서 여름철 성수기 대비하여 물량 재고를 맞추기 위해 구매 가격의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107Box(약1.6톤 물량)을 지자체와 협의 즉시 폐기하였고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축산물의 악의적 불법 제조.유통 사범을 강력 단속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