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도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도헌 의원(새정치,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철도역, 도로, 교량, 터널, 공원 등 각종시설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헌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각종시설물의 명칭제정 또는 변경 시 해당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시설명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설명 제정시 지역주민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