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잇따른 총기 사고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을 경찰서 무기고에 일괄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재부에서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설치 예산 1억 4백만원을 경기지방경찰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제출은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모든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지난 5월 27일 기준 제출대상 전체 공기총 1만4652정 중 1만3164정(90%)이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보관중이며 개인 소지 공기총의 경찰서 보관으로 총기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방지될 것으로 경기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바쁜 농사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총기 출고요건을 변경해 기존에는 유해조수 포획 신청자가 총기 출고시에는 보증인을 대동하였으나 보증책임자로 오해소지가 있어 용어를 참여인(입회인)으로 변경하여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07시부터 20시까지였던 총기사용시간을 야간 24시까지 허용함으로써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관계자는 "앞으로 개인소지 공기총보관과 동시에 유해조수 구제가 필요한 농가 등에 대하여는 총기 사용 신청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 국민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