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생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지원대상자였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통합돼 기준이 완화됐다.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196만원, 그 밖의 지원 245만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309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목포시는 예산 8억8300만원을 확보해 5월 현재까지 총 549가구에 3억6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 가구가 위기를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많은 위기가구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동 복지상담창구, 의료기관종사자, 사회복지기관, 교원, 통장 및 부녀회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