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오는 16일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매년 전국 시군구의 모든 징수 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담당부서 외에도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해 철원군 지역의 곳곳을 다니며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이며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차량 중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 된 체납 차량은 모두 영치 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중 2주간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운영해 53대의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 예고해 11,972천 원을 징수한 바 있다. "며 "번호판 영치 시 체납액 징수의 효과가 크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 계속적인 운영을 추진 중 "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수납이나 CD/ATM 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 계좌 납부, 관내 읍·면사무소 및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및 모든 은행 홈페이지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